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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선 공회전 안돼요

  • 기자명 환경보호과 (.)
  • 조회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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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등 16개소 지정

   여수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여수시가 지정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은 오림동 시외버스터미널과 오동도입구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16개소로 여수시청 청사와 임포주차장, 공항주자장, 서교동 공영주차장, 연등동복개주차장, 흥국체육관, 롯데마트 후면, 여문근린공원, 선사유적공원 등이다.
   동양교통, 오동운수, 여수여객 등 차고지 3곳도 공회전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할 때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안 된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과 에너지 낭비를 줄여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지정에 따른 친환경 녹색도시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시는 우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계도하고,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조치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을 요하는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등은 제외되며, 가스사용 자동차 및 3.5t 이상 경유 자동차는 영하 5℃ 이하인 경우에 한해 공회전 제한시간이 10분으로 완화된다.

***자료제공 :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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