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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 기자명 홍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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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오는 2015년 5월까지 한시 적용합니다.

시는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경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오는 20155월까지 한시 시행합니다.

이번 특례법은 2인 이상의 공동소유 건물의 토지를 대상으로 건폐율과 최소 분할제한 면적 등 건축법 상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대해, 분할 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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