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경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오는 2015년 5월까지 한시 시행한다.
이번 특례법은 2인 이상의 공동소유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의 토지를 대상으로 건폐율과 최소 분할제한 면적 등 건축법 상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대해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적용대상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061-659-518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18건 40필지의 공유토지에 대해 분할측량 후 단독등기 처리했다.
중부민원출장소 엄정직 (061-659-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