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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농업기술센터 밭농업 직불제 사업 추진

  • 기자명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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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밭)’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토지이다.

동계작물인 맥류, 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 봄감자,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및 하계작물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땅콩, 참깨, 고추, 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쪽파, 조사료(수단그라스, 자운영, 알팔파 등) 29개 품목에 대해 ha당 4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해당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및 보리 등 식량작물 24개 품목을 재배하면 밭농업 직불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가운데 농촌지역(읍·면 및 동의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 대상품목을 1000㎡(구 300평)이상 경작해야 주어진다.

농촌 외 지역(주거·상업·공업)에 거주하는 자는 ①1ha이상 농지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 이상 ③ 등록 신청 연도 직전 2년 이상 거주하고 1000㎡이상 밭농업 이용 농지를 2년 이상 경작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자격을 받을 수 있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대상품목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동계작물은  내달 1일부터 3월23일까지, 하계작물은 내달1일부터 6월15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5)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김영락 (061-65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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