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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기자명 차량등록사업소 (.)
  • 조회수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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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차 대상

여수시는 내달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달 6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레저 및 사업용 등 교통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륜자동차는 그 동안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정기검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내달 6일부터 시행하며, 100CC를 초과하는 중형 차량과 50CC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각각 2015년과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규출고 3년으로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정기검사 만료일을 경과할 경우 20만원 이내의 과태료와 정기검사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실시하며, 자동차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정미영 (061-659-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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