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30년 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대비해 현재 인구가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과 최근 5년 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등 주로 구도심 지역의 개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조례에는 ▲지역 자원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의 도시재생 ▲주민참여와 공감대 확산 ▲다양한 도시재생 시책 및 사업 발굴·제안을 위한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방향과 도시재생 전담기구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조례안 심사와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5월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원도심개발과 주기옥 (061-69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