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개정으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4%에서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조정됐다.(단, 취득세율 변경에 따라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이후 주택에 대해 매매 등 유상거래를 통해 취득하고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에 한해 세율인하에 따른 차액환급금이 지급된다.
환급 신청은 전화 및 직접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세무과 이종명 (061-69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