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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공사 “전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 기자명 여수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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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도시공사 인사위원회 열고 징계안 의결
불법파업 선동,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여수시도시공사가 전 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 해고논란과 관련해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도시공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는 채용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적법 처분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는 지난달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여수시도시공사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전 노조위원장에 대해 징계해고를 의결한 바 있다.

징계안에 따르면 해고된 전 노조위원장은 지난 2월7일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발생 당시 사고원인에 대해 ‘차량노후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하며, 160여명의 도시공사 소속 미화원들을 불법 파업토록 선동했다고 적시했다.

설 연휴를 앞둔 올해 2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생활폐기물 수거를 거부해 쓰레기 대란과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도시공사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공사가 지시한 업무복귀 명령에 대해서도 조문을 핑계로  거부하는 등 업무상 지시 및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점도 중대한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이후에도 ‘환경미화원 사고는 인재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임금지급 약속 이행’ 등을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는 등 도시공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언급했다.

여수시도시공사 관계자는 “청소업무는 중요한 공적업무로서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동료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업무를 거부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사고원인을 도시공사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식의 발언으로 조직의 명예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해고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법순천지원은 지난 9월 26일 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해 차량결함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여수시도시공사 도시미화팀 오재연 (061-662-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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