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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택지식 토지분할허가 제한

  • 기자명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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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녹지 지역 및 비도시지역 바둑판식 토지 분할 금지

   여수시가 토지분할 허가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해 이전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획부동산’에서 신청하는 택지식 토지분할로 부동산 투기 및 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전면 차단코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여수시는 자역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소위 ‘기획부동산’이라 불리는 악덕부동산업자들이 바둑판식 형태로 산림을 무분별하게 분할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당장 도로가 개설되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현혹시켜 매매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및 사기피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선의의 토지취득자들이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신청지역이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로서 임상이 양호한 자연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내 도로 형태를 띠고 있는 토지 분할을 제한키로 했다. 또 뚜렷한 분할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만을 목적으로 여러 필지의 바둑판식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규제한다.
   여수시관계자는 “이는 2005년도에 발표한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도시 지역의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도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규제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도시계획과 이세묵(690-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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