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폐업 신고 시 해당 지자체(인·허가관청)와 세무서(사업자등록청)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으나 이제는 한 곳에서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시청↔세무서) 시스템을 통해 일괄 폐업 처리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음식점 등 신고건수가 많은 업종부터 폐업신고 일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영업 등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20종, 소독업, 재개업, 폐업신고 1종 등 총 21종이다.
보건위생과 김행숙 (061-690-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