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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과적차량 합동단속 추진

  • 기자명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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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과적으로 인한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여수경찰서, 화물연대 등과 합동으로 도로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시내 일원에서 과적 차량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단속반은 축중 10톤 및 총중량 40톤 등 기준 적재량 초과 차량을 비롯해 도로의 구조보존과 안전을 위해 지정한 통행제한 지역을 지나는 과적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과 위반하고 적재·적량을 초과한 차량과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도 적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여수산단 등 과적차량 중점 운행노선 등 주요도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전개한다.

앞서 시는 올해 총 51회의 단속을 실시해, 이중 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총중량 5톤 미만은 50만원, 5톤 이상 15톤 미만은 80만원, 15톤 이상은 150만원이 부과된다.

교통행정과 신용해 (061-69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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