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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도 매립장 개발 사업자, 정부가 직접 공모

  • 기자명 이선덕 (7448)
  • 조회수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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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도 준설토매립장 예정구역


묘도 매립장 개발 사업자, 정부가 직접 공모
면적·입지 좋아 개발잠재력 커…민간창의력 발휘하도록 유도 



광양항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해 조성된 묘도 준설토 매립장 사업의 시행자를 국내 최초로 정부가 직접 공모방식으로 선정한다.

묘도 매립장은 광양만권의 부족한 개발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면적이 충분하고 접근성도 좋아 민간기업 등의 투자관심이 높아 개발선점을 위한 과열경쟁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6일 묘도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개모집을 공고한다.

면적 312만㎡에 이르는 묘도 매립장은 서울 여의도(290만㎡)보다 넓은 데다 지난 2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가 개통된 이후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이점도 커져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묘도 매립장을 에너지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 집적공간으로 육성하고, 장래 항만여건 변동에 따른 기능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조성된 부지를 매각 및 임대방식으로 제공하고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자가 시설배치, 개발방식, 관리운영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 공모 지침에 따르면 사업신청자격은 항만법 제59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신청자 중 재무계획, 개발계획, 관리운영계획 및 임대가격을 평가해 최고 득점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사업지의 주요 도입시설은 복합산업물류시설(공장·발전시설,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공공시설(생태공원, 운수·항만시설 등)이며 사업신청자가 종류와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토지공급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및 임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래 항만여건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부지는 국유지 형태로 유지하되 사업시행자가 희망하면 임대부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기간은 토지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40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계약은 5년 단위로 체결한다.

토지이용계획은 계획규모와 사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단,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설(사행시설, 혐오시설, 위험시설, 위락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업협약 시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수변부에 대한 공익적 친수공간 및 방문객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장래 항만기능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체 구역면적의 약 30% 수준에서 공공시설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의 사업설명회는 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모에 필요한 자세한 지침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소식바다→공지사항→항만재개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재영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국내 최초의 정부공모로 진행되는 이번 항만재개발 사업의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등 고용유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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