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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내버스 요금 인상 관련 입장 밝혀

  • 기자명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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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지난 1일부로 인상된 여수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 인근 순천·광양시와 비교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는 4일 오전 열린 여수시 정례 간부회의에서 조태용 건설교통국장은 시내버스 요금조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의해 전라남도지사가 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요금과 인상시기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결과가 도내 22개 시·군에 통보되면 시장·군수는 요금변경 신고 시 수리만 가능함에 따라 요금인상은 시장·군수의 권한이 아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지사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0월 1일자로 통보된 요금 인상시기와 관련해서도 여수·순천·광양 3개시는 최대한 인상시기를 늦춰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달 뒤인 11월 1일자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는 무료환승 시간과 관련 여수시는 30분인데 비해 순천·광양은 60분이며, 교통카드 할인도 여수시는 50원인데 반해 순천은 100원을 할인해 주고 있어 순천·광양과 같이 조정해 달라는 시민의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는 지난해 기준 시내버스 7개 회사에 약 60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환승시간을 30분 늘리고, 교통카드 할인도 50원 인상할 경우 연간 21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여수·순천·광양 전남동부 3개시의 시내버스 1일 이용객수는 여수가 6만여명으로 가장 높고 순천 5만1000여명, 광양 1만1000여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행정과 이승민 (061-69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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