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토지와 주택분에 대해 200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67,757건에 13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토지분 재산세가 124억 7백만원, 주택분 재산세가 12억1300만원이며, 도시계획세 40억원, 공동시설세 1억원, 지방교육세 15억원이 포함됐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11.5%가 증가했다.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6% 인상돼 개별공시지가에 과세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한 과표적용율이 작년 60%에서 65%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경우 금년 주택공시가격 적용비율이 55%로 2007년도 보다 5%의 가 인상 적용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과세됐으며, 5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지난 7월에 1/2이 과세되어 나머지 1/2에 대해서만 9월달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인 30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시중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신용카드․자동이체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