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0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기자명 세무과 (.)
  • 조회수 777
글씨크기

- 토지와 주택분 67,757건 136억원 부과

   여수시는 토지와 주택분에 대해 200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67,757건에 13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토지분 재산세가 124억 7백만원, 주택분 재산세가 12억1300만원이며, 도시계획세 40억원, 공동시설세 1억원, 지방교육세 15억원이 포함됐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11.5%가 증가했다.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6% 인상돼 개별공시지가에 과세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한 과표적용율이 작년 60%에서 65%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경우 금년 주택공시가격 적용비율이 55%로 2007년도 보다 5%의 가 인상 적용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과세됐으며, 5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지난 7월에 1/2이 과세되어 나머지 1/2에 대해서만 9월달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인 30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시중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신용카드․자동이체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세무과 정종수(690-22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