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 신청
2013년 7월 1일 기준 2647필지 대상
여수시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47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조사·산정한 대상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지가열람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와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 여수시 민원지적과 전화(☎061-690-2169, 2170, 2186) 또는 방문 열람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여수시 홈페이지(민원정보 - 지적(부동산)열람)와 각 읍․면․동 및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061-690-7767)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후 토지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글쓴이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