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정된 새주소 의무 사용을 앞두고 새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KT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우편물을 많이 보내는 기업과 기관에 등록된 집주소를 새주소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캠페인이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집주소 등을 새주소로 바꾸고자 하는 시민은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 및 기관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캠페인에는 기존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신,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온라인 쇼핑, 백화점, 자동, 항공, 정유 등 116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새주소 전환신청은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가 없으며 개인정보도 남기지 않고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