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지역 어촌계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삼산면 고도․서도․동도․소거문도․평도․초도․손죽도, 남면 연도 등 8개 섬 436어가에 대해 수산직불제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차 지급대상자로 183명을 확정하고 오는 31일까지 2차 지급대상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직불금 지급 및 보조금 정산은 오는 12월 20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가에 대해 가구당 49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육지로부터 30㎞ 이상 지역, 436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사업을 내년에는 삼산면·남면·화정면 등 육지로부터 8km이상 지역 1061어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낙후 지역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수산경영과 양진형 (061-690-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