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올 하반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적용키로 했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도우미가 2주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돌보기 보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1-690-8492)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증진과 정여진 (061-690-8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