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모범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선다.
시는 현재 지정된 모범음식점 179개소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해, 자격미달 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생서비스 수준이 높고 음식문화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10~30개 업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신규 지정 대상 업소는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1개 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로 제한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양 심사에서 8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하며, 식단 구성과 위생 찬기 제공 등 모범업소 지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내달 중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와 추천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안내 홍보 책자 발간, 상·하수도 비용 등이 지원된다”면서 “관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범음식점 관리를 엄격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범음식점 희망 업소는 내달 1일까지 여수시보건소 보건위생과(☎061-690-2677)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여수지부(☎061-682-5777)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위생과 조요셉 (061-69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