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가운데 59개 사업장에 대해 11억 원을 감액 조치하고, 2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했다.
또한 설계도면과 시방서, 관련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초래한 설계·시공 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경고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 주의 조치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동감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 현장 등에 만연한 부실공사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시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동감찰반을 편성, 매 분기별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감사담당관실 천춘길 (061-690-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