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로 8만7246건에 19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증가분은 토지개별공시지가 4.9% 개별주택가격 1.1% 공동주택가격 0.3% 등이 인상됐으며 신규 건물 증가와 택지 분양 등이 증가요인이 됐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169억6000만 원 주택분 21억5000만 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가 포함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은행방문 인터넷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된다.
납기를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도 부과된다.
문의는 여수시 세무과(☎061-690-2244 2256 2257 7173 7174)
세무과 정록호 ( 061-690-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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