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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 기자명 수산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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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까지 전라남도·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247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갈치, 고등어, 명태 등 제수·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수산물 9개 품종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조기, 갈치, 낙지 등 명절 성수품을 판매하는 중소형 마트 직매장,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수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가격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에 고발 조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산경영과 서미옥 ( 061-690-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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