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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주민세 14억 원 부과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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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4억 원(지방 교육세 포함)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징수한다.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더불어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소·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방문 납부,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일부 카드(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수협)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시청(학동, 여서)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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